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어도어 제공


걸그룹 뉴진스 멤버(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전원이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소송 판결에 대해 멤버 5인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오전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당시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 세종은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이는 실행되지 않았다.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은 항소 기한 직전인 지난 12일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공식적으로 복귀를 알렸다. 같은 날 민지, 다니엘, 하니 역시 복귀하겠다는 뜻을 대중에게 알렸다. 어도어는 이와 관련, "멤버분들과 개별 면담을 조율 중으로, 원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