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검찰이 양육비 미지급 혐의를 받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이날 김동성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동성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김동성은 2018년 이혼 후, 전 부인 A씨가 양육 중인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약정된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지 않아 1억원 이상을 미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부터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김동성은 2022년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80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동성은 2020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바 있으며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김동성과 현아내 인민정은 최근 "김동성은 회피자가 절대 아니다"라며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양육비를 해결하려는 마음은 지금까지도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성은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다. 2004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한 그는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2018년 이혼했다. 현재 김동성은 인민정과 재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