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엄정 대응"… 대통령실, '음주 물의 공무원' 징계 요구 조치
임한별 기자
공유하기
대통령실이 음주 후 물의를 빚은 부처 파견 공무원을 원 소속 부처로 복귀시키고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부처에 파견된 직원이 음주 후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직원을 원 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 조사 등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음주 관련 기강 해이와 공직 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주재한 대통령·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을 당부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임한별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