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장기간인데 담당자 변경… "원전공기업 순환근무 개선해야"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11차 세미나… 에너지플랜트 해외수출 확대 방안 논의
이한듬 기자
공유하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원전 관련 공기업의 순환근무제를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정부패 방지 등의 장점은 이해하지만 해외 원전수출에는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우용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원자력산업과 교수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11차 세미나에서 '온 타임, 온 버짓 원전건설을 위한 범부처정책지원 제안'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갖추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원전을 건설하는데 기존 프로젝트 대비 최소 10년 이상의 지연 기간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비용도 최대 2배가량 증가하는 반면 한국이 건설하는 원전은 지연기간도 5년 이내로 짧고 비용도 20~30% 증가하는 수준이다.
정 교수는 "압도적인 성과로 인해 해외에서 한국에 원전 지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전세계에서 원전 건설을 제 시간 내에 정해진 예산 내에서(온타임 온버짓)하려면 한국을 벤치마킹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압도적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먼저 기업들, 특히 원전 공기업의 일하는 거버넌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한전기술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기업이 순환근무제를 실시하는데 부정부패 방지, 다양한 직무 경험 등에선 장점이 있겠지만 계약자로서 해외 원전사업을 하는 데에는 치명적 단점이 될 수 있다"며 "해외 수출을 위해선 10~20년을 해야하는데 입찰을 담당했던 사람, 수행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계속 바뀌게 돼 전문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주자 업무가 아닌 계약자 업무는 순환근무를 해선 안된다"며 "적어도 해외 원전 수출에서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 보직은 순환근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국회에서 도움을 줘야한다"고 촉구했다.
선진국에서는 시행 중인 에너지·건설 관련 발주·계약 제도가 한국에는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프로젝트 설계 초기 단계부터 시공사가 참여하는 ECI 제도, 프로젝트 결과 최적화를 목표로 모든 주요 참여자가 참여하는 IPD 제도 등이 해외에선 활발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공사비용을 비롯한 다양한 절차적·제도적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팀코리아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해외진출을 활성하하기 위해 국내 시범사업과 국가계약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한듬 기자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