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조안면 일대 모습.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2020헌마1454)을 각하한 것과 관련해,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강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는 이번 헌법소원이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5년간 준비해 온 과정이었으며,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차례의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93% 참여 탄원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결과는 각하였지만,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며,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조안면 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의 회복과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나아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적 수단이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팔당 상수원보호는 주민들이 그들의 터전에서 삶을 영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반드시 모색 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는 조안면민을 비롯한 74만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