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열린 첫 주민 대상 설명회에서 초기사업비 지원·용적률 특례 확대·공사비 검증 도입 등 사업성 개선의 세부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설명회 모습. /사진=이화랑 기자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계획의 핵심인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임대주택 인수 가격을 1.5배 상향 조정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보증 개선 등 공공 지원으로 사업 불확실성도 해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민 대상 정비사업 정책 방향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 공급대책)의 정비사업 제도 개편 내용을 사업 검토 중인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지원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 대상 현장 설명회는 경기·충청·전라·경상·서울 등에서 총 6차례 열린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첫 설명회에는 30여명의 청중들이 참석했다.

9·7 공급대책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계획이다. 이 중 23만4000가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를 통합 추진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기로 했다.


김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법적 상한 초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추가 인센티브 부여시 공공임대 공공기여 등도 추가 확대한다"며 "주민이 공공시행자에 지급하는 사업시행 수수료(총사업비 3% 수준) 일부도 국가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초기사업비 지원 대상에 추진위원회를 포함하고, 한 번의 총회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며 "조합 임원 해임 시 지자체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등 정상화를 지원하고 건설·도시 분쟁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리모델링의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사비 검증도 도입한다. 85㎡ 초과 주택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 분양할 때 세대 수 증가를 허용하고 조합원 20%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입법 여부가 가장 큰 관건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30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 사무관은 "해당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지만 통과돼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며 "통과 시 신규 사업에는 새 제도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정부 예산안에 이번 정책 내용을 포함해 기금을 산정했고 국회에서 의결 시 내년부터 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융자 한도 상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