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한 전 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 선서 전 발언 기회를 얻어 "현재 관련 사건 1심 형사사건이 종결되고 내년 1월21일 선고가 예정됐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사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재판부에 양해를 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본인 형사사건 관련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정성립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선택적 거부를 권했다. 진정성립은 해당 문서 내용이 명의자의 의사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절차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진정성립과 관련한 질문에도 "증언드리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도 "진정성립도 거부할 수 있다 판단된다"며 이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6일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