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범죄수익 가압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성남시의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일부 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자산 동결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성남시는 9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4명의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낸 신청 건 가운데 지금까지 7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으로 지목된 4명을 상대로 총 5673억6500여만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라며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900여만 원 보다 1216억여 원 더 많은 금액으로, 이는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1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재산 14건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등을 신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가압류 결정사항은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만여 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김만배에 대한 가압류 신청 4200억 원 가운데 4건 중 3건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 소유의 명의만 다른 법인들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진행될 예정이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이 연기됐다. 해당 소송은 성남의뜰 주주총회의 수익 배당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인용 시 대장동 일당의 배당금 수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돼 범죄수익 회수 효과가 발생한다.

신 시장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 신청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나머지 가압류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성남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