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방송인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사진=뉴스1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가 방송인 박나래의 '주사이모' 논란에 대해 "(한국)무면허 의료인이라고 치면 그분이 처벌을 받는다"고 일갈했다.


9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함 원장은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박나래 씨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영양제나 기력회복제 등을 저런 식(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으로 주사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온라인상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함 원장은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한다면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링거를 놔줄 수 있고, 의사가 키트를 만들어 간호사를 보낼 수도 있다"며 "다만 이 모두가 의사의 지시 하에 이뤄져야 하고, 처방에 따라 약이 유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비 환자라든지 쓰러진 환자가 아닌데 집으로 누군가를 불러 주사를 맞은 박나래의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그 주사를 직접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이게 병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 주사를 놓은 사람이 일하는 공간도 아마 병원이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함 원장은 박나래의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함 원장은 "법적으로는 보통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시술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은 예가 별로 없다"며 "무면허 의료인이라면 그분(주사이모)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박나래 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연락해서 만나서 주사를 맞았다면, 그때는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러나 박나래 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연락하고 만났으면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박나래의 '주사 이모'가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자문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함익병은 "박나래 씨의 처방 약도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해 유통한 것이라면 엄격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