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공정위에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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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경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3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이 대통령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워낙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경제적 이익을 노린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 결국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일도 많기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고 자의적인 조사권인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에 의해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려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노린 범죄에 수사에 따른 큰 경고 조치가 사실상 없음에도 계속 형법에 의지하게 되는 이유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 권한이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되기에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질문이 오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부분에서도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회원가입 절차만큼 탈퇴할 때도 절차가 간단한지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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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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