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0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직무대리 부장검사 김봉진)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일에는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겸 MBK 부회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 대주주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판매,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으로 의심되는 게 골자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지난 2월28일 기존 A3에서 투기등급(B) 바로 윗 단계인 A3-로 신용등급이 강등됐다. 홈플러스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3월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월28일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 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5월엔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도 압수 수색했다. 같은 달 13~14일에는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과 김 모 기업평가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