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간환급' /사진=이미지투데이 |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추가환급이 실시될 전망이다.
단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이 0원인 면세자는 추가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이른바 '싱글세' 논란을 빚었던 표준세액공제는 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었다. 또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확대돼 130만원이하는 55%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다자녀 세액공제는 셋째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환급액이 늘어났다. 또 6세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새로 신설된 출생·입양자녀의 세액공제는 1명당 약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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