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 /사진=뉴스1
'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
주택관리공단이 지난 17년 간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수의계약 형태로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독점 수탁해 온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18일 "국토교통부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관리공단은 모회사 LH로부터 최근 5년 간 총 1481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임대주택 관리업무조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300억원 규모이며, 공단이 이런 식으로 지난 17년 간 지급받은 전체 위탁수수료는 4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황 의원은 LH가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위탁 물량을 계속 몰아주며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주택관리에서 200만원 이상 모든 공사 및 용역은 경쟁 입찰이 의무화돼 있는데도 연간 300억원이 넘는 LH의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한 건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17년 간 4000억 원에 이르는 주택관리공단 위탁수수료 지원이 법적 근거 없는 수의계약 형태로 행해지고 있었다는 점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주택관리공단은 현행의 안일한 독점체계를 벗어나 민간과 당당히 경쟁하여 자생력 있는 주택관리 전문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득권을 버려야 하며 끝없는 셀프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주택관리공단 쪽은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주택관리공단은 98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LH(옛 주택공사)의 주택관리를 수행하라고 설립됐다"며 "관련 규정과 정부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근거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LH-공단 계약에 따라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LH의 업무 분담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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