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최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지난해 1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 등이 기재된 회계장부를 확보했다. 이 가운데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장부에는 '최경환 1억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당시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로서 특활비 예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해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국정원의 회계장부를 분석해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특활비 40억여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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