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자동차 생태계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8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아이오닉5 생산라인. /사진=현대차
8일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앞서 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미래차특별법)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된다.
공포 6개월 뒤에는 관련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미래차특별법은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 하에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핵심 내용은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히 하는 동시에 미래차 기술개발과 사업화, 표준화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도록 한다.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는 특례 규정 등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SW와 전장 등 부품산업의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내실 있는 국내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제조사의 국내 투자도 촉진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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