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최근 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주점에서 업주 6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졸피뎀 성분 약품을 먹인 뒤 218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술잔에 약품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항거 불능상태에 이른 B씨에게서 목걸이와 반지, 현금 등을 빼앗았다.
A씨는 6회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2023년 8월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해 낙상하게 하는 등 금전적인 피해 외에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추가 피해를 발생 시켰다"며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1500만원 상당 금팔찌 외에는 피해자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희귀병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치료비 등 문제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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