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건설공사 임금체불 신고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대금 체불 관련 접수 총 77건(18억원 6100만원) 중 58건(14억 8200만원)을 해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에 발생한 건설현장 임금 등 체불 규모의 79%를 해결한 셈이다.

올해 접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건보다 36건이 늘었다. 해소 건수는 지난해 18건 대비 4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대해 건설기계 관련 '소액 체불' 신고 및 해소가 급증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올해 접수된 체불 77건 중 93.5%인 72건이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건이었다. 반면, 전체 체불 금액은 지난해보다 10억94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현재 단순한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체불 예방 중심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직접 확인제 확대'(1곳에서 4곳으로)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장의 법적·제도적 이해도를 높이는 예방 중심 행정에도 집중하고 있다. 도와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사전컨설팅을, 착공 예정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직접 확인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홍보 강화, 불시 합동점검 등 다양한 체불 예방과 해소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도의 핵심목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