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부장판사 안재훈)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했고 피해자인 딸은 강간과 낙태라는 끔찍한 기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친부가 딸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과 지난 3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B씨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2021년 범행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발각됐다. 병원 검사 과정에서 B씨가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를 대조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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