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과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는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 3251건과 범죄자 4004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 20% 증가했다.
이번 단속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한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불법대출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등 신·변종 수법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반영해 ▲정부·금융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대부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신규 금지·처벌대상 행위를 단속한다. 불법 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이용 중지 요청한다.
경찰은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범행의 동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검거가 늘어났음에도 범행 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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