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로비 모습.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2일 인권위는 최근 해당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업주와 면담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업주에게 SNS에 게시한 '중국인 금지' 공지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고 업주는 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명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추후 업주의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상정해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