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일본 매체 TBS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경시청은 일본 도쿄도 고토구 후루이시바에 거주하는 직업 불명 한국 국적자 최모(51)씨를 비동의음란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검거했다.
최씨는 지난달 12일 밤 고토구 한 길거리를 걷고 있던 여중생에게 접근해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리고 올라타 음란 행위를 하고 부상까지 입힌 혐의를 받는다. 여중생은 약 10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당시 최씨는 길거리에서 이 여중생과 스쳐 지나간 후 100미터가량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 범행 모습은 인근 방범 카메라에 모두 찍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음란 행위를 했다고 들어서 놀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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