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운수업체와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지입차량과 굴삭기·지게차 등 기계 장비를 취득하고도 신고 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창구 및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꼭 알고 내자!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홍보 안내문을 배부 또는 비치하고 온라인 베너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화물협회와 건설기계협회·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 및 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취득세 안내 홍보물을 게시토록 안내하고 안내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취득세 신고 중요성에 대한 납세자 인식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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