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봉화군 석포면의 한 제련소 전기실에서 불이 나 고압(3300V) 배전반 7기가 소손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전기실 1층(82.5㎡) 일부가 그을렸다. 화재는 발생 1시간40여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를 약 2300만원으로 추산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최근 몇년 동안 유사한 사고가 반복돼 왔다. 2023년 11월에는 지상 2층짜리 용해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붕 일부가 소실됐고 2022년 11월에도 주조1공장의 아연 융융로 폭발로 화재가 일어나 소방차 14대와 인력 42명이 투입됐다.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시설에서 매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안전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련소는 과거에도 환경오염 사고로 조업 중단을 겪은 바 있다. 2019년 폐수 유출 사고로 제재를 받아 지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58일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1~6월) 석포제련소의 평균 가동률은 34.9%로 전년 동기 대비 23.5%포인트(p) 감소했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전직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이사와 전 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함께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도 비소 중독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 해당 사건은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건으로 원청 대표가 기소된 두번째 사례였다.
이처럼 화재·폭발·환경오염·산업재해가 잇따르자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석포제련소의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오랜 기간 이어진 사고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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