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14일 시행하며 보이스피싱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금융당국이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본격 대응하기 시작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한 은행과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 금융사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작한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조회 및 이체·관리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를테면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의 타 금융회사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한 후 해당 계좌의 잔액을 무단으로 출금하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돼 있는 금융회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해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고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조회가 모두 차단된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을 전면 차단한다. 이에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을 멈출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안심차단 신청 시에 본인이 이용중인 서비스를 확인한 후 안심차단 가입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안심차단서비스를 가입하면 오픈뱅킹 차단 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등록하고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안심차단 가입사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를 거점으로 조직화, 지능화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국민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국내 금융거래 환경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했다.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안심차단, 올해 3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올해 11월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시행해 3단계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완성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고 언급하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