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김장철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김장재료를 많이 구입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젓갈시장 등에서 경기도와 시, 명예감시원이 합동 단속한다.
적발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국산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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