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지역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총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14일 경상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1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사례는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험장에 입실한 경우였으며 4교시 관련 위반은 1·2선택 과목을 동시에 응시하거나 1선택 시간에 2선택 과목 문제를 푼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부정행위 사례에 대해 모두 시험 무효 처분을 내렸으며 추후 입시에서도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북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부정행위는 성적 처리뿐 아니라 향후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험 규정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