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허위사실·사생활 자료 유포에 대한 경고 및 부지석 변호사 관련 주의요청'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고 변호사는 "부지석 변호사의 최근 입장에 따르면 이모씨와 (김새론) 유족은 이미 범죄를 사실상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가세연·권영찬 채널 및 기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은 법 위반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여 각별히 신중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 측의 "김수현이 김새론을 중학생이던 시절부터 교제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적으로 착취해왔고 고인이 일으킨 음주 사고로 발생한 7억원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허위 사실을 대중이 믿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고 했다. ▲가세연이 '미성년 교제의 증거'라 주장한 사진들(얼굴 맞댄 사진, 스키장 사진 등) ▲2016년 6월 카카오톡 대화("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 ▲2018년 4월13일 카카오톡 대화("오빠가 노력 안 할 거면 안 만난다")
이를 두고 고 변호사는 "최근 부 변호사 주장을 보면 유족은 '해당 사진들이 미성년 시절 촬영된 것이라고 김세의씨에게 말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2016년 6월 카톡의 발신자명은 '알수없음'이며 이를 김수현이라고 본 이유는 '고인의 동생이 그렇다고 했다'는 것뿐"이라며 "2018년 4월13일 카톡은 애초에 발신자·수신자·수신자 답변이 전혀 없는 잘린 캡처 화면이다. 유족은 '고인이 김수현 배우 때문에 괴로워하다 사망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수현 측이 줄곧 주장한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고 변호사 주장이다. 미성년 교제 증거로 제시된 사진들은 실제로 성인 교제 시기인 2019~2020년 촬영된 사진이며 논란이 된 카카오톡 대화 역시 다른 남성과 나눈 메시지라는 것이다.
고 변호사는 "유족이 배우와 고인의 죽음이 무관하다고 밝힘으로써 이 사건 허위사실 유포의 모든 본질적 전제가 완전히 붕괴됐다"며 "본사건 사이버범죄의 핵심적 전모는 이미 드러난 것이나 다름없다. 향후 유족과 김세의 사이에서 진실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명확히 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가세연이 공개한 성인 교제 시절 사진들, 엽서 및 편지, 그리고 공개 변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개한 일기와 편지 등 배우의 사생활에 관련한 자료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었던 것들"이라며 "이 시점 이후 사생활 관련 자료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유포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사안에 따라 추가 형사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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