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비례)은 2일 최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안으로 인해 연간 약 38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기획재정부 자료를 공개했다. 제도 시행 3년 동안 누적 세수 감소 규모는 총 1조1400억원에 달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 배당소득을 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다.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적용되며 이 가운데 '50억원 초과' 구간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연간 세수 감소분은 정부안보다 약 1400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는 연 배당소득 3억원 초과 구간에 3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설계했으며 이에 따른 연간 세수 감소는 2400억원으로 추산됐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에서 고소득 구간 세율이 더 낮아지면서 총 세수 감소 규모가 그보다 더 커지게 된 것이다.
배당소득은 소득 집중도가 가장 높은 대표적 자본소득으로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배당소득의 약 50%를 가져간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비교해도 최상위 집중도가 가장 뚜렷하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혜택은 필연적으로 최상위 부유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지배주주의 의사결정 영향력에 비해 실제 보유 지분율이 매우 낮은 구조다.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3.7%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늘려도 얻는 실익이 제한적이어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배당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히려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일부 기업이나 이미 고배당 정책을 유지해온 금융권 등 특정 업종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없고 세수만 감소시키는 전형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차 의원은 "이번 대안은 정부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배당 확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실효성 없는 부자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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