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2018년 개발제한구역 법령 개정 이후 설치가 허용됐으나, 무분별한 확산과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사례가 잇따르며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당 기준에는 3m 초과 절·성토가 필요한 토지와 평균경사도 15도 이상의 토지, 교량·고가도로·터널로부터 300m 이내의 토지, 다른 충전시설로부터 이격거리 2km 미만의 토지 등에는 입지를 제한해 환경·안전을 고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급속충전기 80% 이상 설치 의무, 세차시설 개수 제한, 충전구역 대비 형질변경 면적 기준 제시 등 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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