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는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막고, 시가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성남시는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했으나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시는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지난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상 금액은 총 7473억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6000억원), 남욱(820억원), 정영학(646억 9000만원), 유동규(6억7500만 원) 등이 포함된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비리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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