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와 관련해 "영장이 기각된다 해도 국민의힘과 추 의원 모두 죄를 씻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동조범이 아니'라는 식의 반격을 준비하는 듯한데 영장이 발부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기각이 된다고 해도 죄를 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꾸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계엄 1주년인 오는 3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카드를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개혁 압박을 보다 강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