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에서 "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도 가졌던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며 부정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진 배경에 김 여사와 김씨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고 보험 성격 또는 대가를 기대한 투자가 이뤄졌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8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9월3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7일 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집사 게이트 의혹 당사자인 김씨는 지난 8월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2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