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일 추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추 의원은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는가' '실제로 표결 방해를 받은 국민의힘 의원이 있는데 한 말씀 해달라' '국민들께 어떤 입장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내란 혐의로 현역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처음이다.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에 따라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 심문이 열리는 것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에 동조할 만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11월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관저 만찬과 계엄 선포 후 담화문 방송,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2분여 통화 등을 통해 이런 공감대가 강해졌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인원 180인 가운데 찬성 172인으로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시작되고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처리에 따라 체포동의통지서는 법무부와 특검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향후 정국 구도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3일 오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