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투협에 따르면 해당 과정은 금융회사 책무 구조도 의무 도입(운용 재산 20조원 미만, 자산규모 5조원 미만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026년 7월2일까지 제출)에 따라 책무 구조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작성에 필요한 실무 해설을 통해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법무법인, 감독기관 등 실무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 책무 기술서 등 관련 매뉴얼 작성 방법과 감독 방향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기간은 내년 2월3~4일까지 12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수), 주간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