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50여 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관련 규제로 인한 남양주시민들의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강한 아쉬움과 함께 향후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는 이번 헌법소원이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5년간 준비해 온 과정이었으며, 헌재 전원재판부 심리 과정에서 총 8차례의 참고서면 제출, 공직자 93% 참여 탄원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결과는 각하였지만,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며, 향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조안면 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의 회복과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나아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적 수단이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팔당 상수원보호는 주민들이 그들의 터전에서 삶을 영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반드시 모색 되어야 할 것"이라며 "시는 조안면민을 비롯한 74만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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