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른바 '석유화학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재석 240명 중 찬성 23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의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 재정·금융 지원 ▲과세 이연 등 세제 혜택 등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책이 폭넓게 반영됐다.


또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기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 수입 동향 등 통계 작성·제공을 통한 산업 전략 수립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번 법 제정은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 과잉 심화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한 석유화학 업계의 재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구조 재편을 뒷받침해 경쟁력 확보를 돕는 것이 핵심 취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재편과 미래 유망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사업재편을 추진 중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화학산업협회도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석유화학 특별법이 선언적 구호에 머물지 않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후속 지원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국회·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가 요청해 온 전기요금 감면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한편 석유화학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