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편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최근 5년간 9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5월 대선 사전투표에 임하는 육군훈련소 장병들. /사진=뉴스1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편법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최근 5년간 9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들 중 대다수가 처벌 없이 방치된 수준이라는 점이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기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이다. 하반기 말에 집중적으로 집계되는 특성상 연말까지 포함하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피 유형별로는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이다.


이중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912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 수준에 육박한다.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단기여행 명목이 648명(71.1%)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유학(120명·13.2%), 부모 사유(97명·10.6%) 등의 순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다. 날짜 착각 등 실수로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면탈'은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다. 이는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황 의원실은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의 경우 형식상 '기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역면탈에 가까운 고의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단기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의도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재외국민 등록도 하지 않아 소재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처분의 실효성도 문제다.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발생한 912건의 국외여행허가 위반 사례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건, 집행유예 17건, 기소유예 25건 등에 불과하다. 780건(85.5%)은 기소(수사) 중지 상태로 사실상 방치 상태다.

황 의원은 "단기여행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이 병역면탈의 주요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며 "병무청이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하고 가족에게 통보해도, 실거주지 확인이나 강제 귀국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