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단 입당' 첫 재판이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결심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김 여사가 자신의 변호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집단 입당'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한학자 총재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돕기 위해 2022년 11월쯤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김 여사와 전씨는 권 의원 지원을 대가로 통일교에 정책을 지원하고, 통일교 측에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이런 약속을 받아들여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한 총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이중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재판은 지난 3일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