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냐"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현재로선 헌법 문제라기 보다는 민법 38조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며 "실제가 그게 부합하는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조 처장은 법인 해산될 경우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 부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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