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게시물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팩트는 다르다. 그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며 "형사재판은 죄인을 처벌해 전과를 남기는 절차인 반면, 소년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며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도 남기지 않는다(소년법 제32조). 이 엄중한 법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전과가 없는 시민을 흉악 범죄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년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기록을 두고 '확인됐다'고 쓴 것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번 보도는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 사회적 정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화된 한 인간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한 잔인한 사적 제재"라며 "펜 끝에 묻은 잉크가 때로는 흉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망각한 대가는 혹독해야 한다. 수사 기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짓밟은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알린 바 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해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며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진웅은 지난 6일 학창 시절 폭행, 강도 등 중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은퇴를 선언했다. 소속사 측은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다"라며 의혹을 인정했지만, 성폭행 관련 행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여론이 악화하자 조진웅은 "과거 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것이 저의 지난 과오에 대해 제가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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