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사내 정보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잇따른 구설에 휘말렸다. 회사가 직원의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모바일 오피스 확대와 함께 보안지침 역시 대폭 강화해 올초 자사 임원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직원에게도 이를 강제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LG전자 직원들은 MDM시스템을 내려 받은 뒤 홀로그램 스티커를 발부 받는다. 다시 말해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휴대폰 소유자는 LG전자 출입이 금지된다. 홀로그램 스티커는 사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블루투스, 음성녹음 등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으로 임직원이 사내의 제품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안장치다.
 
여기에 LG전자는 최근 전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도록 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휴대폰 자동잠금장치를 작동시킨다. LG전자 외부에서 직원이 휴대폰을 분실했을 경우 회사 측에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가 자동으로 휴대폰을 원격조정해 잠금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한 것. 이 보안 앱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마찬가지로 홀로그램 스티커가 발부되지 않아 사내 출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LG전자 직원들은 업무를 위해 MDM 프로그램과 보안 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할 수밖에 없어 "회사의 원격감시를 받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본사에 근무하는 LG전자의 한 직원은 "MDM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은 스마트폰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회사에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더욱이 분실된 휴대폰에 자동잠금장치를 작동시키려면 내 폰이 어디 있는지 회사에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신경이 쓰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MDM 프로그램은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개인정보나 위치추적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며 "최근 배포한 보안 앱도 자동잠금을 작동시킬 때 분실폰 위치추적이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T보안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보안 앱과 MDM은 같은 프로그램이다"며 "MDM은 사내전산망에 접속하면 자동 작동되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의 위치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올초 자사 휴대전화가 아니면 사내 출입을 막는 보안조치를 취한 전력이 있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회사측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회사가 보안강화를 명분으로 직원들의 사생활까지 통제 가능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불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LG전자는 지난해 12월 MDM 도입 과정에서 R&D 연구원과 협력업체 직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사 제품에만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해 문제가 됐다. 이후 "보안을 이유로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타사 휴대폰 반입을 허용한다고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LG전자 관계자는 "처음부터 타사 휴대폰 반입을 제한한 적은 없었다"며 기존의 입장을 전면 부인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4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