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새 국산차를 구입하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곧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내장형 단말기 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운전자가 단말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별도의 사용자 등록을 해야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등과 협의해 단말기 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해당 3사에서 생산한 단말기 내장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단말기 대리점 방문 없이 자체 시스템 등록만 하면 하이패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약 70만대의 신규 차량이 별도 등록절차 없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출고되는 신규 차량의 52.2%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이패스 단말기의 별도 등록 절차가 있는 것을 몰랐던 운전자들이 하이패스를 통과해 통행료 미납 차량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고속도로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