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이 ‘보험정보고객센터’를 통해 텔레마케팅에 대한 동의입증자료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보험사 정보이용 요건을 강화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정보 고객센터’를 5명 규모로 확대해 소비자 정보의 오남용 등의 민원을 일괄 접수, 처리한다. 고객센터는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 계약정보가 어떠한 동의해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본의의 정보가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더 이상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신청을 통해 계약정보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현재 이 서비스는 팩스와 이메일, 방문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10월부터는 인터넷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비자의 편리성을 높아질 전망이다.

보험개발원 김동원 개인정보 보호팀장은 “앞으로 정보 조회 및 제공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보험정보이용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