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대출과정에서 보증인이 아닌 이른바 ‘참고인’을 내세워 보증인처럼 관리하는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저축은행들은 대출인의 상환이 늦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참고인을 통해 빚을 독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들에게 참고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축은행에 전달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실무협의회 실무를 거쳐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 수수료를 폐지했다. 보험 상품 설명서를 계약자가 알기 쉽게 고치도록 했으며 방카슈랑스 판매시 보험상품이 예금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가 일요일이면 직접 영업일에 해지해도 세금 우대를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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