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불황에 돈 좀 아껴보려다 뒤통수를 맞는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고물품 매매자를 위한 팁을 소개한다.
1. 판매자에게 입금하기 전, 안전거래사이트를 활용해 물품대금을 예치하고 대금은 물품을 수령한 후 입금한다.
2.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thecheat.co.kr)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넷두루미'에서 판매자 이름, ID, 거래 계좌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번호는 아닌지 알아본다.
3. 국세청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한다.
4. 가능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한다.
5. 판매자에게 운송장 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후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이를 조회해본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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