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판매사기나 짝퉁 신고 등 올 들어 '인터넷 중고장터'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1∼4월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인터넷 중고장터' 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대비 79% 상승한 914건에 이른다. 특히 인터넷 중고장터 민원은 주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번개장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불황에 돈 좀 아껴보려다 뒤통수를 맞는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고물품 매매자를 위한 팁을 소개한다.


1. 판매자에게 입금하기 전, 안전거래사이트를 활용해 물품대금을 예치하고 대금은 물품을 수령한 후 입금한다.
2.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thecheat.co.kr)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넷두루미'에서 판매자 이름, ID, 거래 계좌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번호는 아닌지 알아본다.
3. 국세청 '사업자 과세유형 및 휴폐업 조회'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한다.
4. 가능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한다.
5. 판매자에게 운송장 번호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후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이를 조회해본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