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표사용료 및 로열티는 가맹본부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노하우를 제공받는 대가이다.
로열티를 부과하는 기준은 업종별, 가맹본부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월 총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고, 일정액을 고정하여 지급하는 방식, 매장평수에 따른 방식 등이 있다.
문제는 최초 가맹비에 상표사용료를 부과하고 로열티를 다시 받는 경우 그 내역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로열티는 상표사용료의 성격과 더불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슈퍼바이져를 통한 영업지원이 그것이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로열티에 대한 반대 급부가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Tip
- 상표사용료 등의 내역과 지원 내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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