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주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산정기준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공개하게 되어 있다.
이유는 가맹사업에 필수적인 품목이 아니면서 거래상대방의 지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득을 챙겨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가맹점사업자는 거래주선의 대가가 적정한 품목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거래의 유무를 결정해야 부당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
Tip
- 거래상대방의 지정과 거래주선의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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