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대형 포털을 겨냥한 규제의 칼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오는 8월 '공룡 포털'을 규제하는 이른바 '네이버법' 조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어서다.

새누리당은 23일 네이버 등 포털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업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법안 조문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대형 포털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


이에 대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을 중심으로 정책위 주관 간담회를 갖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8월부터 법 조문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명 '네이버법'에는 ▲제휴서비스 자기 서비스화 ▲검색광고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박탈 ▲뉴스 콘텐츠 생산 주체들의 편집권 제한 문제 등 그동안 이슈가 됐던 사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마지막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우선 입법 가능성이 높은 앞의 두 문제부터 건드리겠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검색광고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의 경우 상품·서비스 검색 시 포털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보여줘 이용자 선택권을 빼앗는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휴서비스의 자기 서비스화 부분. 개방성에 기반해 외부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해오다 해당서비스를 포털사 자체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잘 되는 서비스의 수수료를 막대하게 올려 관련업체를 사실상 내쫓고 유사서비스를 론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네이버의 부동산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데 2000년대 초반,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익스클루시브 계약(한번에 한 업체와 계약체결)을 맺고 자사 플랫폼에서 이들의 매물정보를 제공해왔다. 이후 2006년 여러업체에 공간을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다 2009년 네이버가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며 확인매물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네이버에서 철수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확인매물 서비스를 하려면 매도자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받아 네이버에 줘야 하는데 우리 같은 작은 업체들은 집을 내놓은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힘이 없다"며 "또한 네이버야 개인정보를 보호할 보안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되지만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설령 개인정보를 받는다 해도 이를 컨트롤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결별 이후 중개업소 매물광고의 네이버 쏠림현상 심화로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고사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한편 대형 포털 규제 입법 움직임에 대한 업계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대형 포털에 대한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형식적 언론플레이에 그치지 않겠느냐"며 "마지막 수단으로 입법 카드를 꺼낸 건데 상징적 제스처로 그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대형 포털 문제와 관련해 '횡포' 등 정성적 면만 건드리려다 결론적으로 이도저도 안되니까 이제 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입법 실효성이 있을지, 이번에도 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꼴이 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9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