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내 음악 서비스와 관련해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관련피해가 나타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매장 점주의 정보 부족과 일부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의 책임회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위법으로 매장음악을 재생,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대형외식업체는 매장음악 서비스사로부터 정식 서비스를 수 개월 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공연사용료 징수 공문을 받았다.

또 다른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장음악서비스 계약서
내용 중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에 대한 조항>에서 ‘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은 별도로 협의한다’는 책임회피성
항목을 뒤늦게 발견했다.


원트리즈뮤직 노종찬 대표는 “저작권법이 복잡하고 생소한 내용임엔 틀림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관련정보를 숙지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트리뮤직은 저작권법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매장음악을 불법 재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매장음악의 합법적인 재생을 장려하고자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