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매장 점주의 정보 부족과 일부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의 책임회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위법으로 매장음악을 재생,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대형외식업체는 매장음악 서비스사로부터 정식 서비스를 수 개월 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공연사용료 징수 공문을 받았다.
또 다른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장음악서비스 계약서
내용 중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책임에 대한 조항>에서 ‘공연사용료 및 공연보상금은 별도로 협의한다’는 책임회피성
항목을 뒤늦게 발견했다.
원트리즈뮤직 노종찬 대표는 “저작권법이 복잡하고 생소한 내용임엔 틀림없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관련정보를 숙지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트리뮤직은 저작권법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매장음악을 불법 재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매장음악의 합법적인 재생을 장려하고자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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