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맹사업법에 의해 가맹점주들의 단체협의회 구성이 가능해진 가운데,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미니스톱이 복수의 가맹점주협의회가 구성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온라인 한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가 지난달 29일 1차 교섭에 이어  13일 2차 교섭을 앞둔 가운데 본사가 또다른 단체를 구성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가맹본사가 지난 6일 한국미니스톱㈜ 경영주상담센터 이름으로 '경영주 대표선임 공고'를 각 점포에 전달했다는 것.


이번 공고를 보면 10년 이상 점포를 운영하고 있거나 다수 점포를 운영 중인 점주 6명의 경력과 출마 공약이 기재돼 있으며, 후보 점주 중 2명을 선택해 오는 14일까지 회송해 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관련해 기존 점주협의회 김복순 협의회장은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거나 많은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는 본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며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점포명을 게재하고 서명해 선정된 점주가 실제 경영주 대표 자격을 갖출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해 미니스톱 본사 관계자는 "현재 구성하고 있는 단체는 협의와 교섭 등과는 관계가 없다"며 "본사와 점주 간의 자율분쟁기구에 참여할 자문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가맹점과 상생을 위해 지난 5월 편의점 협회에서 결정하여 전 펴의점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전자율분쟁해결센터"의 자문위원을 뽑는 것"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사전분쟁해결센터는 사측대표1명, 경영주대표1명, 외부가맹사업전문가 1명으로 구성하여 본부와 가맹점이 분쟁이 생겼을 경우, 공정위 조정원 등으로 가기 전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기구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니스톱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의 2차 교섭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